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시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2024.03.26.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시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2024.03.26. /사진=대통령실 제공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1975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고한 평균 재산은 19억101만원으로 집계됐다. 동일한 대상자가 지난해 신고한 재산과 비교하면 1인당 4735만원이 감소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자윤리시스템(PETI)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중앙부처 778명, 지방자치단체 1197명이 대상이다.

그 결과 대상자 중 50.5%인 997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감소했고 49.5%인 978명은 재산이 늘었다.

재산변동 감소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재산 감소가 8062만원이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 상승, 급여 저축, 상속 등으로 순재산이 증가한 폭은 3326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 규모별로 보면 20억원 이상이 592명(30.0%)로 가장 많았다. 3명 중 1명은 2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10억~20억원 570명(28.9%) ▲5억~10억원 370명(18.7%) ▲1억~5억원 366명(18.5%) ▲1억원 미만 77명(3.9%) 순이었다. 공개자의 41.2%(813명)는 재산이 10억원 미만이었다.

재산 증가는 1000만~5000만원이 322명(32.9%)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5억원이 316명(32.3%)으로 뒤따랐다. 재산 감소가 가장 큰 구간은 1억~5억원으로 461명(46.2%)이 여기에 해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4억8112만원을 신고했다. 토지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보다는 2억1613만원 감소했다. 윤 대통령 재산은 서울 서초 아크로비스타를 비롯한 부동산, 예금 등이 대부분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윤 대통령 명의의 재산은 예금 6억3228만원뿐이다.

수석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41억368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비서관까지 포함하면 김동조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으로 329억 275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 비서관의 재산은 1년 만에 210억3599만원 늘었다.

고위공직자 1975명 평균 19억…집값 하락에 51% 감소[재산공개]

내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83억1114만원을 신고했다. 종전 신고액보다는 2억616만원이 감소했다. 반도체 공학 석학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7억7635만원으로 내각에서 재산이 가장 많았다. 다만 1년 전보다는 40억9368만원 줄었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59억7599만원으로 가장 재산이 많았으며 박형준 부산시장이 56억59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3억3674만원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작년보다 67억2637만원 감소해 마이너스 8061만원으로 나타났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총액 1위는 494억5177만원을 신고한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었다. 작년 1위였던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1년 전보다 43억4668만원이 감소한 489억887만원으로 2위로 내려왔다. 이어 변필건 대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438억8234만원)이 뒤를 이었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이었으며 이어 심창욱 광주광역시의회 의원(149억2479만원)이 83억3606만원 늘었다. 이어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158억949만원)의 재산이 60억2959만원 늘며 증가 3위를 기록했다. 반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93억7896만원)은 1년 전보다 199억9728만원 쪼그라드는 등 재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정기재산공개 대상자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의 비율인 고지 거부율은 43.6%로 2022년(36.7%), 지난해(29.9%)에 이어 상승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을 6월 말까지 심사한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구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 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 위반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통보할 예정이다.

올해는 가상자산 재산도 신고 내역에 포함됐다. 정부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산 변동 흐름을 살펴본 뒤 이상징후 등이 나타나면 집중 심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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