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억원대 사기 혐의 관련 영장심사 마친 김봉현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9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부장판사는 우선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주식 처분 등 범죄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선 다투지 않고 있고 보석 조건으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는 취지다.

홍 부장판사는 아울러 "보석 허가 결정 이후 1년 넘는 기간 재판에 출석하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보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이 사기 금액 91억 원 중 절반가량을 반환했고 추가로 피해 보상하겠다고 한 점 역시 참작됐다.

앞서 검찰은 2017년∼2018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350여 명으로부터 9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김 전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심사는 당초 이달 16일로 잡혔으나 김 전 회장은 변호인 추가 선임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우려해 이날 오전 예정된 영장 심사를 앞두고 그의 자택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영장 심사가 끝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작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전·현직 검사에게 술 접대한 의혹도 받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에 대해선 이달 30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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