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조속 처리 및 풍납동 건축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이 제31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가결되었다.

□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의 상생을 위한 풍납동 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 김규남 의원은 “오늘 풍납동 주민분들의 염원이 담긴 대정부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천만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대통령비서실,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에 공식 촉구하게 된 것으로 이제 시작”이라며, “앞으로 각 정부기관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회신 받고,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본 건의안은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풍납토성 인근 지역의 불합리한 건축규제 폐지 및 완화 촉구 ▲보상가 현실화 및 확실하고 신속한 이주대책 마련 촉구 ▲발굴 및 이주 재원 확대 촉구 ▲대통령실 및 국무조정실 등 범정부 차원의 문제해결 촉구 등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 한편, 제318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에 이송될 예정이다. 금번 건의안으로 정부의 문화재 정책의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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