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여봉무 의원은 제31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새로운 방식의 도시재생사업과 주민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섰다.

재선의원으로서 제8대 종로구의회 시절부터 늘 종로의 생활기반시설 부족과 주거환경 노후 문제를 고민해왔던 여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용어의 정의 규정(제2조) ▲공동이용시설 규정(제3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제5조)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규정(제9조) ▲센터의 기능 규정(제10조) ▲주민협의체 규정(제11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 기준 규정(제12조~제13조)이다.

이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등 각종 용어의 뜻을 정확히 하고 ‘공동이용시설’ 범위를 주택 관리사무소, 공동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한 시설, 주민 운동시설·독서실·도서관·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 쓰레기 수거 및 처리·재활용품 수거·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공동판매장·공동회의실·공동창고·공동작업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규정했다.

특히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실효성을 강조했다.

여봉무 의원은 “우리구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사업이 바로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밝히며, “단순히 주민 의견 청취 차원이 아니라 주민 손으로 만들어나가는 살기 좋은 동네를 꿈꾼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고 현실화하는 것은 의회와 구청의 역할이므로 지역 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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