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 이로써 기존의 사회투자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회적경제계정으로 통합되어 기존 기금 운영방식인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재융자 주는 방식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융자사업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 최민규 의원은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하는 수행기관을 매번 공모를 통해 진행하다 보니 융자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금관리의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매번 반복되고 있었다.”라고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사회투자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최 의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투자기금은 기금의 성격이나 지원 내용이 유사하여 조례개정을 통해 기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기업 지원에 관한 기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금 사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기금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 해당 일부조례개정안은 오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의결 후 서울시로 이송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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