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의 꽃 활짝 피우세요~” 광진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 2023년 2월 입주 예정, 1년 단위 최대 2년 임대 가능
- 26.61㎡(8평) 기준 1년 임대료 240만 원에서 1,200만 원 선
- 회의실, 모바일 앱 테스트베드,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등 무료 이용

강 형구 기자 | 기사입력 2023/01/18 [21:38]

“기업 성장의 꽃 활짝 피우세요~” 광진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 2023년 2월 입주 예정, 1년 단위 최대 2년 임대 가능
- 26.61㎡(8평) 기준 1년 임대료 240만 원에서 1,200만 원 선
- 회의실, 모바일 앱 테스트베드,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등 무료 이용

강 형구 기자 | 입력 : 2023/01/18 [21:38]

                     공유 사무실                                                      단독 사무실

    입주 공간 평면도

 

   김경호 광진구청장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오는 1월 27일까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광나루로 478, 광진경제허브센터 도약관 2층)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 운영 지원을 통해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곳이다.

 

모집 대상은 ▲법인설립 후 5년 내외의 기업 중 광진구에 소재하거나 ▲입주 후 2개월 이내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광진구로 이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인증,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이번 모집을 통해 7개의 입주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류 심사와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은 올해 2월 중 입주할 수 있다. 입주 기간은 1년으로 평가를 통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입주 공간은 공유 사무실(15평형)과 단독 사무실(7~8평형)이 있으며, 임대료는 26.61㎡(8평) 기준 연 240만 원에서 1,200만 원 선으로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료가 상이하다.

 

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전용 사무공간 외에도 회의실, 모바일 앱 테스트베드,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등 각종 센터 시설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기업의 운영과 홍보에 대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광진경제허브센터 키움관 2층 행정지원실로 이달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 창업지원팀(☎02-450-7123)에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입주기업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센터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며 “지역사회 공헌에 큰 역할을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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