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제315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아닌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 용적률 등의 주민 재산권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와 ‘규칙’의 조문 내용 재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허 훈 의원은 “일반적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아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법령의 범위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서는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 ‘조례’로 정하고,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조례’ 와 ‘규칙’의 차이점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 이어서, “그런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으로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의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용적률은 앞에서 말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관련되며, 특히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지표인데, 용적률 계획 및 운용 내용을 ‘조례’가 아닌 ‘규칙’에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 또한 허 의원은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과 ‘준공업지역 안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노후·불량건축물 적용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고, ‘정비계획에서의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이렇게 같은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의 내용이 계획에 따라서 조례에 있기도 하고 규칙에서 정하기도 하는 것은 ‘조례’와 ‘규칙’ 의 조문 체계 정비가 미흡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 이에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개인의 재산권 관련 사항은 ‘조례’로 규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어떤 제도에 대해서는 시대적 변화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경우도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항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

□ 한편 허 의원은 지난 11월 9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과 관련하여, “2004년 서울시 주거지역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목동 1‧2‧3 단지는 13층 이상 건물 동수가 2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에 배정된 할당량 제한을 이유로 제3종이 아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향후 재건축 시에는 제3종으로 환원을 해 주겠다는 답변이 속기록에도 남아있다. 그런데 이번 공동위원회에는 이런 내용은 빠져 있어서 목동 1‧2‧3단지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며, “향후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종환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하였다.

□ 이에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도시계획에 대한 큰 틀을 확정하였다는 계획적 의미로 이해해주기 바라며, 실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안전진단 통과,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안 마련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 과정 동안 목동 1·2·3단지 관련해서도 여러 제반여건 반영 및 면밀한 검토를 통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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