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김영미)가 11월 25일 개의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포구 신규 소각장 선정 행정소송 적극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후보지 선정 절차 및 결정에 관한 서울시의 편파적 밀실‧졸속 행정과 명백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바, 마포구민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마포구청의 행정ㆍ재정적 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은하 의원이 제안 설명한 뒤 결의문을 낭독했다. 제출처는 마포구청이며, 이하는 결의안 전문이다.

마포구 신규 소각장 선정 행정소송

적극 지원 촉구 결의안

 

마포구의회는 지난 9월 2일‘신규 쓰레기소각장 마포구 상암동 선정 백지화 촉구 결의안’의결을 시작으로, 서울시의 불공정하고 위법한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전면적 대응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후보지 선정 절차 및 결정에 관한 서울시의 편파적 밀실‧졸속 행정과 명백한 위법사항이 확인되었다.

 

서울시의 밀실‧졸속 행정과 위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구성함에 있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라 ▲위원 정원 ▲공무원 위촉 ▲주민대표 규정을 준수해야 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사항이다.

 

둘째, 최종 후보지 결정(‘22.8.25) 이전 소각장 위치를 마포구로 미리 정해두고, 마포구 맞춤형 입지후보지 평가기준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관련 전 회의과정은 비공개되며, 이해당사자인 마포구민은 철저히 배제되는 밀실행정 전횡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셋째, 서울시는‘18.7.2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유력 대상지 강동구에게 선제 대응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했고, 쓰레기 소각장 반대를 지방선거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던 강동구 시의원을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편파적 졸속행정을 보여주었다.

 

넷째, 서울시 생활폐기물정책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서울시의 행정부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포구에 전가하여 마포구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위 같은 위법 사항에도 서울특별시장이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지역으로 마포구를 선정한 것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마포구민은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및 무효확인 소송 등의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다.

 

마포구청은 서울시 쓰레기소각장 발표 이후 지금까지 두 달이 넘는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서울시로부터 명확한 해결방안을 받아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은 마포구민의 신규 쓰레기 소각장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적극 지지함과 동시에 함께 연대하기를 선언하는 바이며, 구민의 뜻을 모아 마포구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마포구청은 마포구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행정·재정적 자원을 전폭 지원하라.

 

하나, 마포구청은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37만 마포구민과 함께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2022. 11. 2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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