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장 최동철)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이 원안가결로 통과되었다.

 

고찬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적합성 및 완성도를 고려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되었다.

 

최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의원의 겸직신고 공개 의무화 규정과 점검 규정 신설로 겸직신고의 실효성 확보 및 의정활동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이 도입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소관사무 및 지휘·감독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개정되었다.

 

한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5분 자유발언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신속한 현안 처리를 위해 개정되었다.

 

김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을 지원받는 경우 강서구 보훈예우수당의 중복지원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참전 유공자 등에게도 지급하고자 개정하였다.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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