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김영미) 행정건설위원회 소속 고병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공덕동)이 5월 26일 마포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해당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마포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고병준 의원 및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주최로 진행됐으며, 발제자 고병준 의원, 김종진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장, 토론자 조영권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최정주 성동근로자복지센터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펼쳤다.

고병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어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포괄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올해 초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밝혔다. 동 조례의 제정은 “그동안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노동계층까지 포함하여 노동보호의 대상과 범위를 사실상 모든 노동자에게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발제자 김종진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지자체의 노동정책 필요성과 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포구 노동정책 기본 계획 및 사업 시행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의 모든 일하는 노동자 기본권 보장, ▲노동의 안전영역 강조, ▲촘촘한 고용안전망, ▲다양한 노동자 직업 교육 훈련 모델, ▲노동정책 행정조직 강화 및 전달 체계 개편 등이 있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영권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로 본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과제를 발표했다. 현재 동 조례는 노동정책 기본 계획 수립, 노동자권익위원회 설치 등 핵심 규정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이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하고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자권익위원회와는 별도로, 노동자·주민 참여 거버넌스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거버넌스의 예시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를 제시했다. 아울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동 조례로 변경하고 노동권익 보호 증진 사업을 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확충한다면 노동정책 수립과 집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최정주 성동근로자복지센터장은 성동구의 현황과 주요 노동정책, 노동자복합 지원 시설인 성수노동회관 추진 사업을 소개하며 앞서 조영권 센터장이 제시했던 성동구의 긍정적인 사례를 부연 설명했다. 성동구는 노동 관련 조례가 19개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치를 자랑하지만, 조례별 예산과 인력 운영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초기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보호·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점, ▲현재 필수노동자 근로환경 개선과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 점, ▲서울 동부권 주요 산업 지역인 성동구의 특성을 살린 서울 동부권(성동·광진·중랑) 노동 관련 조례의 통일성을 확보한 점 그리고 ▲지역의제 발굴과 활발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조성된 노동자복합시설 ‘성수노동회관’ 건립 등을 예시로 들어 성동구의 선진 사례를 소개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고병준 의원은 “조례의 시행으로 마포구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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