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318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로써 5년마다 수립하던 노동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 함으로써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으며, 위원회 회의 출석률이 저조할 시(1년단위 출석률 50% 미만) 해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최민규 의원은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새로 생기고 없어지는 것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노동기본계획 수립의 시기를 앞당겨서 노동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 배경을 설명했다.

□ 최 의원은 “노동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기를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려고 했다.”라고 조례개정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되어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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