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지역 고용안정에 나선다.

우선 이번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성북구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중에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이 된다.

먼저 2023년에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사업체는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의 사회보험료 지원분(80%)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20%)을 지원받는다. 단, 근로자 부담분은 제외하며,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전 등급 납부 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신청은 매 분기별로 지정된 기간 내(4.11.~20., 7.11.~20., 10.11.~20., 12.11.~15.)에 받는다. 구청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로 진행하며,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및 1인 자영업자가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기를 바라며, 지역의 고용위기가 다소 해소되고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길 기대한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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