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두자녀 이상 가구는 27일부터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공영주차장, 자료출처 : 서울시설공단>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27일 “서울시 다자녀 지원대상을 두자녀로 확대해 발의한 하수도 사용 조례 포함 5건이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3월 21일)에서 가결되어 27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27일부터 시행되는 5건의 조례는 ▸가족자연체험시설(8개소) 사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천원) 무료,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혜택을 받으려면 ‘다둥이 행복카드’를 주민센터나, 우리은행을 통해 발급받아 사용처에 제시하면 된다.

□ 다만, 서울상상나라는 월요일 휴관으로 28일부터 무료입장이 적용되며,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은 시 재원확보 기간 필요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김지향의원은 “다자녀가족 지원 연령기준을 만18세로 완화하고, 전기, 난방, 양육,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면서 “이러한 다자녀가족 지원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저출생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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