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구청 전경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주택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2023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산정되었으며, 구청 세무1과, 동 주민센터 및 인터넷 사이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의 경우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공동주택의 경우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 제출의 경우 개별주택은 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로,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서울동부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개별주택),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공동주택)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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