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4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지방세심의위원회 모습

시에 따르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민원을 공정하게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4년간 부동산 취득금액 3억 원 이상, 3백만 원 이상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받은 법인 중 검증할 필요한 법인을 선정했다.

선정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정확한 신고 여부와 재산세, 주민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부과 누락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기업이 세무조사 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한현교 서산시 세정과장은 “경기 침체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는 시기인 만큼 지방세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크다”라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공정한 지방 세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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