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섭 기자 ©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임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법의 보호하에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률로 정해졌으나 법을 시행하는 가운데 고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에 "세상은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니 사람을 죽인 중죄인이 사형을 언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죄인의 목숨을 끊어야 하는 사형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여 그후부터 사형제도는 있으나 실제 사형을 시키는 시행법이 없어졌다. 2심 3심을 거쳐 사형 언도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사형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엄마 복중에 잉태된 태아는 낙태 시켜도 된다는 현행법이 존재하고 있어 법의 중요성에 괴리가 있다는 국민들의 무한한 판단이다. 요즘 미국에서는 일부의 주에서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 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음을 언론을 통하여 접하고 있다. 이들의 견해는 이렇다. 즉 복중에 태아라 하드라도 출산전에는 잉태된 태아는 임신부의 의지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는 원치 않은 임신으로 잉태 됐다면 제거 수술도 할수 있다는 법을 뒤집어 이는 생명 존중의 원칙에서 위배되므로 낙태는 살인죄로 다스린다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전세계로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사형제도가 있어도 사형을 못시키고 잉태된 태아는 수술로 제거 할 수 있다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지 딜램어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전세계를 통틀어 낙태를 인정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 에는 사형언도를 받고서도 이름을 바꿔 다른나라로 들어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풍문이 돌고 있다.

또한 사형을 언도 받은 중 죄인이  30-40 옥살이 하다가  감형 감형 받아 나오게 되면 기거할 집은 물론 일부 생활비와 보호요원 까지도 붙혀 주고 있는 생명 존중의 모법이 과연 이대로 시행되어야 할 지는 국민의 눈높이에 어디까지 미쳐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겠다. 인류의 생명체는 끈질기고 강하다 잉태되면 출산해야 한다는 법치 주의 자들의 함성 가운데 내 몸속에 자라고 있는 태아라 하더라도 내몸은 내가 알아서 다스리겠다고  국가의 육아제도를 비판하는 일부의 임부들은 지금도 확실한 생명의 원칙에서 헤매고 있을 것이다. 

사형수를 옥중에서 보호하듯이 태아가 복중에 있을때도 보호받아야 된다는 일관된 법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형평성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 민국은 생명존중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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