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타결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이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하이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카카오와 합의에 성공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성동구 SM엔터테인먼트 본사 모습. 2023.3.12


카카오가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승리하면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합병(M&A) 심사도 카카오와 SM 간 기업결합에 초점을 두게 됐다.

하이브[352820]는 12일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SM의 경영권은 카카오가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양측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는 예고한 대로 오는 26일까지 공개매수를 통해 최대 35%의 SM 지분을 주당 15만원에 확보할 방침이다.

카카오는 SM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게 되는 시점(주식 취득일)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위는 카카오와 SM이 기업결합 후 독과점 지위를 형성해 이를 남용할 우려가 없는지,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지 심사해 필요하면 시정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정 조치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태적 조치나 주식 매각 명령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하이브가 실제로 경영권을 넘기고 지분을 매각한다면 하이브와 SM 간에는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카카오와 SM의 기업결합 위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브는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를 사들인 데 이어 공개매수로 지분 0.98%를 추가로 확보해 총 15.78%의 지분을 확보한 상황이다.

하이브는 이날 이미 사들인 SM 주식을 어떻게 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만약 하이브가 신고 기한(주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에 주식을 매각해 지분율을 15% 미만으로 낮추면 기업결합 신고 의무 자체가 사라진다.

15% 이상의 지분을 유지할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긴 해야 하지만, 카카오가 혼자 SM을 지배한다고 판단되면 하이브와 SM 간에는 기업결합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지난 7일 서울 성동구 SM엔터테인먼트 본사의 모습. 2023.3.7

 

추후 카카오가 SM 기업결합을 신고할 경우 심사 기간은 기본 30일, 연장 90일 등 총 120일이다.

공정위가 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 받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심사 기간이 6개월∼1년 안팎으로 길어질 수 있다.

카카오는 공정위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SM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

이번 기업결합이 사전 신고가 아닌 사후 신고 대상이기 때문이다.

원래 카카오처럼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는 다른 상장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할 때 사전에 신고해야 하지만 그 수단이 공개 매수인 경우 사후에 신고하게 돼 있다. 주주들의 응모가 저조하면 목표한 물량을 모두 매수하지 못할 수 있어서다.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 계열사와 SM의 사업 영역을 분석한 뒤 관련 시장별로 경쟁 제한성을 따질 예정이다.

하이브와 SM 간 기업결합이 사업영역이 엇비슷한 경쟁회사 간 수평결합이었다면 카카오와 SM 간 기업결합은 수평결합과 수직결합(생산·유통 과정에서 인접 단계에 있는 회사 간 결합), 혼합결합(그 밖의 기업결합)이 혼재된 모습을 띠고 있다.

카카오는 자산 순위 15위의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사업 분야가 다양하다.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걸그룹 아이브가 속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MC 유재석 등이 속한 안테나, 숲엔터테인먼트 등 다수의 연예기획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디지털 음원 유통 서비스인 멜론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소유다.

이 때문에 카카오와 SM 간 기업결합 심사가 간단하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M&A)을 면밀히 심사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SM 주식 취득 후 기업결합을 신고하면 간이 심사가 아닌 일반심사를 통해 경쟁 제한성을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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