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 질의 사진


□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3일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에서 정확한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위해 감리 휴일 근무 시 수당을 발주처가 지급하도록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 김 의원은 감리는 시공사가 수행하는 공사의 품질과 작업자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리자가 시공사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주어진 역할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김 의원은 많은 경우 공사 중에 민원이나 현장 여건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고 “기한 내 완공을 위해 시공사와 감리원이 함께 휴일 작업이나 야간작업을 할 때 감리원의 수당은 발주처가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질의 답변을 제시하며 진행 중인 서울시 발주 현장은 어떻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물었다.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휴일 근무 수당 지급은 시공자 측이 필요해서 근무하는 경우 시공자가 지급하고 발주처에서 필요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현장 현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 김 의원은 “튀르키예 지진에서 신축 건물까지 힘없이 무너진 원인을 공사 관리 감독 부실로 보는 언론 보도가 있고 시공사가 감리에게 직접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밀하게 고려해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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