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구제를 위하여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였다.

2019년 4월 건축법 개정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당초 5차례까지 부과되었던 이행강제금 제한이 폐지되고 현재는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는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권리를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조치법이 선행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도 없이 건축법이 개정됨으로써 5회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되는 줄 알고 분양받거나, 불법 개조 사실을 모른 채 주택을 매입한 매수자들은 원상복구를 할 수도 없고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도하기도 힘든 상태에서 이행강제금만 계속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다.

더욱이 작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축이 거론된 이래, 당초 연 2회 이내로 규정하였으나 관행적으로 연 1회로 부과하였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강제 부과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가 입법예고(’23.1.19.~’23.2.8.) 함으로써 이행강제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소유자들의 마음은 더욱 타들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한시적으로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8건 올라와 있기는 하나, 그 동안 5차례에 걸쳐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으로써 반복적 양성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한 위반건축물의 증가 및 법 준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된 채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이봉준 의원은 비록 위반건축물 양성화의 부작용이 전혀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행강제금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앞서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공익과 안전에 미치는 위해가 적으면서 원상복구 등 이행이 곤란한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해 주는 특별조치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건의안은 4월 개회되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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