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갑 마포구의원,「마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간담회 가져-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용소방대원 지원 필요해 -
□ 신종갑 의원은 최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대한 기대수준 증가함에 따라 소방지원 활동의 필요성은 증가하는 반면, 소방인력의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소방지원 활동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또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강남구 등 17개 자치구는 동일 또는 유사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중구, 용산구, 도봉구, 동대문구 등 4개 자치구는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추세인 만큼 마포구도 의용소방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 신종갑 의원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활동을 돕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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