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 서산·태안사무소         - 사진제공 : 서산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 서산·태안사무소(사무소장 노범래, 이하 ‘농관원’)는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산물과 겨울철 생산량이 많은 시설 채소류 등을 대상으로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잔류농약 463성분에 대한 특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설 명절(1.22일)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산물*에 대하여 품목별 주산지와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판매중인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등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 겨울철 생산량이 많은 주요 시설 채소류 등에 대해서는 생산농장에서 출하 전 잔류농약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 주요 조사대상 품목: 사과, 배, 딸기, 단감, 도라지, 고사리, 표고버섯, 시설 채소류 등

 ❍ 이번 특별조사 과정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출하 전 농산물은 출하연기, 폐기 등을 통해 시중유통을 차단하며,

  - 전통시장 등 유통단계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지자체(시·군·구)에 통보하여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취하게 된다.

 노범래 사무소장은 “설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수‧선물용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농업인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출하될 수 있도록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정성껏 재배한 농산물이 출하 전에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농약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주 요 내 용 》

◈ 설 명절 및 동절기 주요 출하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

 ❍조사대상: 제수용․선물용 국내산 농산물, 시설 채소류

 ❍조사항목: 잔류농약(463성분)

 ❍조사기간: 2023년 1월 2일 ~ 2월 28일

 ❍조사장소: 생산농장, 품목별 주산지, 전통시장, 농가직거래 등

 ❍조사품목: 사과, 배, 딸기, 단감, 고사리, 도라지, 표고버섯, 시설채소류 등

 ❍ 결과조치: 조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연기 또는 폐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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